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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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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지원 전문인력 질문
등록일 2026-03-31 21:04:59 조회수 46

안녕하세요. 기출 p850 24번 1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해설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2022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전문위원이 아닌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위원도 2022 개정 자치법에 의해서 새로 둘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둘 다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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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31 21:20)
아, 오류입니다.

해설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에서 괄호안의 (전문위원)은 오류입니다.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들로서 정책지원관과는 다릅니다. 정오표에 반영할께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