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정책지원 전문인력 질문 | ||
| 등록일 | 2026-03-31 21:04:59 | 조회수 | 46 |
안녕하세요. 기출 p850 24번 1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해설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2022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전문위원이 아닌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위원도 2022 개정 자치법에 의해서 새로 둘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둘 다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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