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규제합리화 위원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6-04-01 09:49:25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선생님

 

온라인 강의로만 듣고 있다가 카스파는 처음 찾아와봅니다.

 

시험을 앞두고 이것저것 바뀐 법령을 찾아보다가

 

규제개혁위원회->규제합리화 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3월자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되어 1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4월 4일 국가직에서는 적용안하고 위원장 2명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풀면 되는것일지

 

또 하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숫자가 4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교육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총 4개로 알고 시험에 들어가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질문 (기출,동모)
다음글 여다나 압축 156p 210p

합격생조교 (26-04-01 10:34)
행정규제기본법은 2월자로 개정시행되었으니 4월 시험에서도 당연히 개정법령에 따라 풀이해야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모두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맞습니다.

카스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개정법령을 함께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