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6 기필고 필기노트p.189 | ||
| 등록일 | 2026-04-24 16:46:16 | 조회수 | 16 |
p.189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구역 변경, 폐치분합시에
주민투표(우선)를 거치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의결을 거친다는 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다는 거 맞나요? (의결을 얻는 게 아니라)
25해경간부 문제 지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및 분할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라고 되어있는데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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