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출 863P 7번 문제 해설 | ||
| 등록일 | 2026-05-02 10:56:06 | 조회수 | 3 |
3번 보기)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임주체가 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장이 수임주체가 된다
이렇게 고쳐야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설 부분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위임받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수임주체가 자지단체 아닌가요?
지방의회는 수임주체가 아니라 그냥 관여만 한다고 생각했고 여다나 398페이지에도 자치단체라관 적혀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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