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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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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지방9급 동형모고 7회 2번 1번선지
등록일 2026-05-13 13:36:28 조회수 13

그럼 동형모고 7회 2번에 1번 선지 속에 '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만'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지단체가 없다고 답변해주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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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13 16:17)
지방자치법(일반법)상 특별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설치 가능
제주특별법(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설치 불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나눠서 숙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