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상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며, 시·도경찰청은 경찰청과 시·도지사 감독을 모두 받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시ㆍ도에 둔다'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경찰청 직제상으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