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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에는 국채가 포함되고(단, 국가채무에 재정증권은 제외) 이 국채는 외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국고채, 국민주택기금채권이 있는데 이러한 국채의 발행은 기예처 장관이 아니라 재경부장관이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국가채무관리업무 소관은 기예처라..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