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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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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관리와 국채
등록일 2026-05-18 21:40:29 조회수 27

국가채무에는 국채가 포함되고(단, 국가채무에 재정증권은 제외) 이 국채는 외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국고채, 국민주택기금채권이 있는데 이러한 국채의 발행은 기예처 장관이 아니라 재경부장관이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국가채무관리업무 소관은 기예처라..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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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18 22:19)
국채법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법상 국채 발행권자는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