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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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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03페이지 막료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5-19 13:23:08 조회수 14

항상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계선과 막료에서 막료를 참모라고도하며 차관보 심의관처럼 

권력이 계선보다 없는 , 보좌해주는 직책인데

정부조직부분에서 국무총리는 참모인데 보좌해주는 것이 아니지않나요 ?ㅠㅠ

 

2.또한 던리비관청형성모형에서 관료들은 참모를 선호한다고하는데 

여기서 참모를 막료로 본다면 낮은 지위를 선호하게 된다는 뜻이므로 모순아닌가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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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19 16:15)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입니다.
애초에 참모진들의 지위는 보좌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여전히 조직 내에서는 충분히 고위급이며 절대적으로 높은 직위입니다.(가령 차관보는 고공 가급(1급 상당)임.) 그럼에도 계선 타 직위에 비해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없으니 선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