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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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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올바른
등록일 2026-05-27 17:53:07 조회수 13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제가 따로 노트필기를 해두어서 쪽수가 없는데 혹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올바른 기출에 국가공무원법~이해충돌 파트쪽에 있는 선지였습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X)

인데 해당 선지를 다시 못찾겠습니다 또 제가 잘못 적어놨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 선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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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27 18:53)
상황에 따라 노무제공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표현이 틀립니다. 26 기출 p575를 참고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