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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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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동형 4회 17번
등록일 2026-05-27 20:43:10 조회수 9

안녕하세요.

지방직동형 4회 17번 해설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번 - 각 시 •도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장의 독점적 지휘• 감독 을 받는다.

-> 해설: 각 시•도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지사 소속으로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각각 받는다

-> 경찰청장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소속이라 해서 강의와 게시판을 찾아보니, 소속은 경찰청장이 맞는데 독점적 지휘 감독이 오답이라고 하셔서 그럼 올바르게 고친 문장이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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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27 20:54)
2021년 법상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며, 시·도경찰청은 경찰청과 시·도지사 감독을 모두 받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시ㆍ도에 둔다'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경찰청 직제상으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따라서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 법상 소속은 경찰청이라고 볼 수 있으나,
- 경찰청장의 독점적 지휘감독이 아닌, 경찰청장과 시·도지사의 이원적 감독을 받고 있다고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