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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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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지방직 9급 동형 55쪽 8회 13번 예산의 이용
등록일 2026-06-06 12:36:13 조회수 2

13번 1번 선지에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에 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맞는 말인데

이용은 국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다나에도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요함

전용은 국회의결 불필요, 기예처장관 승인요청 이렇게 나와있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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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6-06 15:41)
아닙니다.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