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6 지방직 9급 동형 55쪽 8회 13번 예산의 이용 | ||
| 등록일 | 2026-06-06 12:36:13 | 조회수 | 2 |
13번 1번 선지에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에 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맞는 말인데
이용은 국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다나에도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요함
전용은 국회의결 불필요, 기예처장관 승인요청 이렇게 나와있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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