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6년 지방직 7급 모의고사 p.46 심화 모의고사 1회 질문 | ||
| 등록일 | 2026-10-16 01:13:31 | 조회수 | 33 |
안녕하세요, 교수님! :)
26년 지방직 7급 모의고사 p.46 심화 모의고사 1회
6번문제에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문제에서
2번 선지 :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O)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론도 하기에 꼼꼼히 봐야될 것 같아서 법률 조항을 찾다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여.. 그러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도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만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닌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
| 이전글 | 지방7급 동형모고 48p |
| 다음글 | 지방재정통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