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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북9급 기출문제(2007.4.29)
등록일 2007-04-29 00:00:00 조회수 12,404

첨부파일 :파일2007경북9급기출문제(2007[1].4.29).hwp

2007 경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7.4.29 시행)

<출제평>

경북지역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몇년간 그랬듯이 이번 경북 행정학 문제는 매우 시사적이고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가 그리 높진 않았지만 적정수준을 유지했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대구와 경북이 기출문제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교환 출제하고 있는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4, 문9, 문10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 출제는 비교적 최근 이슈 위주로 출제되었는데 특히 문3의 지방분권 3대추진원칙, 문15의 개방형, 공모직위제도, 문16의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돋보이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문13의 경우 이미 폐지된 법을 근거로 출제된 문제여서 아쉬움이 남는 문제입니다. 지난 3월 대구지역 특강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출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만, 아래 문제는 완벽한 복원은 아니며 일부 수험생들의 이기적 착오(^^)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복원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중 규 -


【문 1】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조례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은?
① 지방채 발행
②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한 주민 수 조정
③ 인접 시·군의 경계 조정
④ 법정외세목 신설

(답) ②(잠정)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 주민이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기초단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다음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단체 : 500명 ⓑ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 300명 ⓒ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200명). ①의 지방채 발행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③의 기초자치단체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④의 경우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정외세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문 2】다음 중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목표의 달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나. 객관적인 개념이다
다. 투입과 산출비율로 설명된다.
라. 이를 필요하는 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이 사용된다.

(답) ①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개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이나 좁은 의미의 능률성이라고 보는 관점, 넓게 보아 효과성 또는 생산성(효과성+능률성)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 문제는 능률성과 효율성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대체로 효율성이란 능률성(투입대 산출)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능률성이 효과성보다 경제성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효율성은 졍제성보다 효과성에 중점을 두는 표현으로 사용된다(정철현).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능률성은 투입(비용)대 산출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능률성은 효율성이라고도 불리우며 비용대 효과 또는 비용대 편익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정철현, 정정길). 따라서 설문의 효율성을 넓은 의미의 능률성으로 이해한다면 효율성은 능률성보다 목표의 달성과 연관되고, 더 추상적이며, 비용대 효과(편익)의 개념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정정길, p.390-391)
<정리> 능률성(efficiency)의 종류 -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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