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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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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3) -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록일 2018-07-28 09:07:06 조회수 8,281

일반적으로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알려져 있는데 "같게" "다르게'라고 할 때 그 대상이 "기회"냐 "결과"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다만 "기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수평적 공평은 일반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모두 같게 취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말로 모든 사람을 예외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비례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력 있으면 합격하고 실력 없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실적이론(기회는 동일하지만 능력과 실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공평)은 수평적 공평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수직적 공평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여건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다르게 준다(예컨대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더많이 주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는 말로 임용할당제(내표관료제)나 누진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다른 기회를 줌으로써 결과가 같아지겠지요. 훨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평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론이나 욕구이론(능력과 실적에 관계 없이 결과가 동일해지는 공평)은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시각과는 반대로 "같게" "다르게'를 "기회"가 아닌 "결과"로 볼 경우 수평적 공평, 즉 "같은 것은 같게"는 평등이론이나 욕구이론(능력과 실적에 관계 없이 결과가 동일해지는 공평)에 해당하게 되고, 실적이론(기회는 동일하지만 능력과 실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공평)은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게 됩니다(소수의견). 

 

따라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지문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2018 서울7급시험에서 아래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 김중규 

 

[예제] 실적이론은 수직적 공평, 욕구이론은 수평적 공평에 각각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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