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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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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합
등록일 2021-04-13 09:51:48 조회수 207

안녕하세요:)

 

조합 설립 시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승인으로 설립되는데

 

이때 시 도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으로

시 군 자치구는 시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 군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안부 장관의 설립허가와 지도 및 감독을 받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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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3 1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설립에 관하여서는 시 도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으로/ 시 군 자치구는 시 도지사의 승인으로 조합을 설립합니다.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감독 주체도 행안부장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