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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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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질문
등록일 2021-04-13 15:33:36 조회수 378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인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서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 과장급도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안, 과장급은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경력직 과장급 미만의 직위도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직위 공모 실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명 선발이 많습니다.
그럼 위의 %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이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자율직위 50%라고 하는데 1500명 가량의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들이 300명은 개방형직위를 맡고 있고 450명이 공모직위를 맡고 있고 이런식으로 칼같이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숫자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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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3 16: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개방형직위 공모실례가 1명인것은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직위총수의 30%범위안, 과장급은 직위 총수의 20%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기에 그 범위 이내에서 선발하면되는 것이지 꼭 모든 비율을 다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범위 이내에 해당하므로 개방형인사제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행정학은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론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구성은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자율직위 50%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구성비율을 맞춰서 정확히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험은 이론적인 고위공무원단 구성이 나오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자율직위 50%로 구성된다. (o)

감사합니다.